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2002.4.16.이전 출생)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22일(토) 오후 3시 아트큐브136에서
참정권 이야기 나누는 파티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2002.4.16.이전 출생)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22일(토) 오후 3시 아트큐브136에서
참정권 이야기 나누는 파티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