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 정 2007-12-26 조례 제 833호
  • 관리책임자
  • 일부개정 2012-04-09 조례 제 1205호
  • 소관부서 자치민원과
  • 전문개정 2014-12-22 조례 제 1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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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 NGO의 자립적 발전기반 조성과 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천안NGO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의 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NGO”란 시민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위치)

천안NG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는 천안시 관내로 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2. 시민공익활동 및 NGO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3. NGO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 4. NGO간 네트워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5.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개발·제안 및 시민의견조사 6. 지역 중장기발전과제 및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운영 7.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 8.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9. 기타 NGO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및 센터 운영 전반 등

제5조(위탁협약 체결)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여부는 위탁기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 받은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자가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승인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자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 2021.11.15
  • 충청남도 천안시 조례 제2237호,2021.11.15.,제정
  •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민원과
  •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21-22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와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천안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천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5. “시민사회”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시의 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증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가치를 존중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
2.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
3. 시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4.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이 없이 평등하게 지원할 것
5. 공익활동의 다양성·자발성 및 시민사회조직의 설립·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
6.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조직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시 지원 방법의 실효성, 효과 등을 고려할 것
7.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
8. 공익활동 등에 정치적인 유착 등 부당한 조건을 대가로 지원하지 말 것
9. 공익활동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
10. 공익활동 등의 지원이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시민사회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지원방안
7.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구직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평가
10.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통계조사와 학술·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의 집적·공유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천안NGO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NGO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안NGO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조정
4.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지원
5.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제4장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자치법규ㆍ제도의 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조직 활동의 자율성ㆍ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ㆍ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8.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민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보궐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심의ㆍ조정 결과 조치)

① 위원장은 심의ㆍ조정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가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ㆍ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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